소득세법시행령160조(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)에 근거하여 볼때,
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1세대 1주택 보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은
[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장비보유특별공제금액 x ( 양도가액 -12억) / 양도가액] 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데,
현재는 그렇게 계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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